주택 단기 거래 양도세율 완화1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모두 완화,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집니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