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1 '금투세' 2년 유예, '2주택 종부세 중과'는 폐지로 가닥 2022년 12월 15일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인 개별 세제 개정안을 놓고 불이 붙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법인세법을 제외한 상당수 쟁점 법안에서는 합의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인데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였죠.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입니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증권..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