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집니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합니다. 시행시기는 동일합니다.
[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LTV 30%까지 허용 ]
정부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합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30%까지 허용합니다.
[ 단기 거래 양도세율 완화 ]
정부는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갑니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깁니다.
[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은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합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줍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거의 대부분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다주택들자에게는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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